몇몇 사람들과 얘기한 결과 연구년의 기간 설정에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연구년 발령은 원칙적으로 3월 1일과 9월 1일에만 가능하다.
-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정이 발생하여 좀 일찍 나가야 하는 경우(아마도 대부분일거라 생각된다)에는 교무처와 연구처에 얘기하여 발령일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한다.
- 이 경우도 연구년 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확히 1년만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달을 앞당겨 2월 1일부터 연구년을 시작하기로 하면 내 연구년 기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다. 일단 우리 딸의 학교가 1월 2일에 개학을 하므로 그에 맞춰 가려고 12월 25일에 비행기 표를 끊어 놨다("비행기표를 구입하다" 참조). 그러면 연구년 발령일을 12월 25일로 수정하면 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리학교는 이상하게도 내년 연구년 갈 사람의 연구년 신청을 올해 11월 말에야 받는다. 11월 말에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려 내 연구년 허가 결과가 1월 중순에나 나올 예정인데 그럼 나는 공식적으로 연구년 발령도 받기 전에 연구년 발령일을 당겨 달라고 해야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무지 외 연수'라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다.
'근무지 외 연수'는 내가 방학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장기간 체류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학동안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이건 아마도 국립대 교수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일 것임). 일단 근무지 외 연수를 신청하여 2월 말까지 체류한 후 그동안 연구년 발령이 나오면 2월 말에 잠시 귀국했다가 3월 1일자로 다시 출국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복잡하게 2월 말에 귀국하지 말고 그냥 근무지 외 연수를 2월 28일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3월 1일부터 연구년을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공무원 신분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경고나 받고 말겠지 하는 마음이 있어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애라 모르겠다'하는 심정으로 그냥 중간에 귀국하지 않고 2월 28일까지 근무지외 연수를 하고 3월 1일부터 연구년을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하는 J 비자의 기간(나의 경우 2017년 12월 ~ 2019년 2월)은 한국 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년 기간(2018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과는 별개인 것 같다. 즉, 서로 모른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한국의 연구년 기간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J 비자의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에 와서 깨달은 점은 미국 학교의 방문 기간을 한국 학교의 연구년 기간보다 더 길게 잡으면 좋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 학교의 연구년 기간은 1년이지만 미국 학교에 J 비자를 신청할 때는 1년보다 더 길게 잡으면 여유가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다만, 시작하는 기간은 같게 하고 끝나는 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내가 3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비자를 발급 받았으면 미국 학교에 3월 내로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NCSU는 내 비자가 시작된지 30일 이내에 입국 신고를 해야했다). 물론 3월 1일에 비자가 시작하더라도 2월 중순쯤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3월 1일 부터 연구를 해야 하니 조금 일찍 들어와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끝나는 기간은 더 길더라도 상관없다. 혹시 일찍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냥 연구가 계획보다 일찍 끝난 걸로 미국 학교에 신고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 여유 기간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North Carolina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내 비자기간 동안만 주기 때문에 비자가 길면 면허증 유효기간도 동시에 늘어난다. 물론 Grace Period라고 해서 원래 법적으로 비자 기간이 끝나도 30일까지는 더 미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 그냥 한 두달 정도 더 길게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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